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12 신고하려고?”…쇠망치로 아내 때린 40대 남편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10-13 11:27
2021년 10월 13일 11시 27분
입력
2021-10-13 11:26
2021년 10월 13일 11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말다툼 중 아내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리 화분을 B씨의 머리에 던진 뒤 두 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2~3대 때렸다.
특히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쇠망치로 B씨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깨뜨린 데 이어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손과 다리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에도 B씨가 계속 저항하자 화가 난 A씨는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들을 양손에 쥐고 안방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면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후변화 지금 속도면 2100년엔 5월부터 폭염 시작”
“사람 죽어야 악플러 손 멈춰…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
MB, 권성동 만나 “소수 여당 분열 안타까워…한덕수 빠른 복귀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