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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붕괴참사’ 관련 1억 챙긴 브로커 영장실질심사…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1-10-13 12:45
2021년 10월 13일 12시 45분
입력
2021-10-13 12:44
2021년 10월 13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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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A씨(70)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10.13/뉴스1 © News1
광주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금품을 받은 70대 브로커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당초 브로커 A씨(7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1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A씨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진행하게 됐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50분쯤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로 걸음을 재촉했다. A씨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브로커 B씨(74)와 함께 학동 붕괴참사 현장에서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현재까지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된 브로커는 A씨를 비롯해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등 모두 4명이 신병처리 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각종 비리의 총체적 결합이 17명의 사상자를 부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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