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2심 재판 절차가 또 연기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자매 중 언니인 A 양이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A 양 측 변호인은 “몸이 좀 안 좋아 오늘 아침 일어나지를 못해서 출석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결심 절차는 지난달 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쌍둥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연기됐었다.
재판부는 “지난번에도 개인적 사정을 들었는데 사정을 확인할 자료도 제출 안 했다”라고 지적하며 결심 재판을 내달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시험에서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범행 당시 만 15~16세였던 점,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점 등을 참작 요소로 반영했다.
한편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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