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서 아내 살해 5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13일 16시 32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집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13일 오후 A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지난 7일 오후 7시50분쯤 수성구 범물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40)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는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다른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가슴 등을 찔린 아내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1일 낮 12시45분쯤 경북 문경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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