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유사 번호를 쓰는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던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례가 분장조정위원회 구제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오징어게임’ 속 전화번호 노출 피해와 관련해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질의했다.
윤 위원장은 “관련된 사례에 대해 법 해석을 정확히 보자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긴 어렵고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사실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모바일, 소셜미디어가 활성화가 된 시점에서 연락처 하나만 알고 있으면 현실에서는 개인정보가 특정되고 이로 인해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반드시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공감한다며 개선 대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징어게임’ 일부 장면에서 등장인물에게 게임 참가를 권하며 준 명함에 8자리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이로 인해 해당 전화번호와 유사 번호를 사용하는 이들은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이어져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싸이런픽처스와 넷플릭스는 5일 “전화번호가 등장하는 일부 장면을 교체하기로 했다”면서 “장난 전화나 메시지의 자제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징어게임’은 지난달 17일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된 이후 이달 3일까지 17일간 세계 1억1100만 명이 시청했다고 넷플릭스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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