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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재개발 붕괴 참사 계약 브로커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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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7:23
2021년 10월 13일 17시 23분
입력
2021-10-13 17:23
2021년 10월 13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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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공사 수주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7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모(70)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다.
주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모(73)씨와 공모해 2019년 3월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여 철거 업체 1곳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이 업체는 실제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주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 참사 관련 공정 업체 선정에 부당 개입한 브로커는 주씨를 포함해 총 4명이다. 4명 모두 구속됐고, 이 중 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들은 조합 계약 수주를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거나 이권에 개입했다.
한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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