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카오택시 ‘골라태우기’ 암행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4일 03시 00분


조사원이 직접 호출해 실태 확인
연말까지 승차거부 집중단속

서울시가 승객 골라 태우기 등으로 논란이 된 카카오택시에 대해 암행 실태조사에 나서고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택시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는데 이를 악용한 간접승차 거부가 민원의 대부분”이라며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거나 임의로 빈차표시등을 끈 채 길에서 대기하다 먼 거리를 가는 승객만 골라 태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택시승차 거부와 관련된 전체 민원 932건 중 앱 승차 거부(178건)와 허위표시등(609건)이 약 84%를 차지한다. 카카오택시는 현재 택시플랫폼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카카오택시 앱과 관련한 첫 암행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원이 직접 택시를 호출·탑승해 △거리별 승차 거부 실태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유료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등을 확인한다.

시는 카카오 측은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앱을 이용한 골라 태우기를 막기 위해 ‘승객 목적지 미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등 승차 거부가 잦은 지역 8곳에서 택시 앱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현행법상 표시등을 허위로 켜거나 끄는 경우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카카오택시#골라태우기#암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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