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스쿨존 안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특히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스쿨존 안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변에 주정차한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었다.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황색 실선 유무에 관계없이 스쿨존 안 주정차는 모두 허용하지 않게 됐다.
스쿨존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 표지가 있다.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해야 하는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존’이 운영된다.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정차가 가능하며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피고 안심 승하차존은 대부분 2, 3대만 정차할 만큼 짧으므로 이용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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