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과일선물’ 양향자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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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전달한 前보좌관도 기소

무소속 양향자 의원(사진)이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광주지검은 “양 의원과 지역구 사무소에 근무했던 전 보좌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과 A 씨는 2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일 상자를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상자를 들고 기자실에 찾아가 전달했으며 지역구 주민인 기자들이 양 의원 측에 선물을 회수해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 밖에 있지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도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

양 의원 측은 “A 씨가 주도적으로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연하장 발송 대상자들에게 천혜향을 선물한 것”이라며 “양 의원의 지시가 없었고 선물 비용도 남편이 부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양 의원의 지시에 따라 선물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은 A 씨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력 관련 일은 없었다”고 밝히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사유로 7월 당에서 제명됐다.
#설 과일선물#양향지 의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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