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남욱 “김만배 49%, 정영학 15.9%, 화천대유 지분 여러명이 가져”
기존 ‘김만배 소유’ 주장과는 달라
남욱, 국내 입국 항공권 발권 안해… 외교부, 여권 반납-발급제한 명령
“2019년 4월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이 나오고 나서 저희끼리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지분 구조를 확인하게 됐고, 김만배 회장 지분이 49%, 저는 25%, 정영학 회계사 15.9%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 변호사의 주장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다”는 화천대유 측 기존 설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지분을 둘러싼 이면계약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가 로비 자금을 포함한 공동 경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검찰은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다.
○ 남욱 “화천대유 지분 100% 김만배 소유 아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은 2019년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었다.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5.9%, 조모 씨 6.9%, 배모 기자 2.9% 순서였다고 한다. 조 씨는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 400억여 원을 조달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배 기자는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설립 당시인 2015년 무렵부터 지분을 나눠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세 사람이 실제 배당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비율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사업에 주도권을 갖게 된 김 씨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불만을 가졌다”고 했다.
이와 달리 화천대유는 2016년까지 김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공시했다.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이고,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어 천화동인 1호는 100% 김 씨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천대유 지분 100%가 김 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것이란 주장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됐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소유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김 씨가 ‘천화동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차명소유 논란이 일었다.
○ “선정 과정 몰랐다”는 석연찮은 해명
남 변호사의 주장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남 변호사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이 들어갔다가 빠진 것은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이번에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남 변호사가 동업자였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화동인 4호의 직원인 A 씨의 서울 구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남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13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과 발급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미국 정부에 비자 무효화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13일까지는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돕는 변호사는 “곧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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