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씨가 출소 직후에 ‘동업하기로 했지 않냐. 동업의 의미는 반반이니 당신이 가진 지분 절반을 달라’며 깡패(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 협박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최대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 씨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얼토당토않은 요구였지만 내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그래서 2016년 5월 성남알앤디PFV 지분 25%(25만 주)를 넘겨 최대주주 자리를 김 씨에게 주는 주식 매매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A 씨는 백현동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지만 두 차례 반려당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성남시 회신을 받아 해당 부지를 약 2187억 원에 매입했다. 2015년 9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누적 분양이익 2476억 원을 거뒀다.
김 씨는 성남시의 용도변경 수용 검토 회신이 있은 뒤인 2015년 4월 성남시의 빗물저류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듬해 4월 1년간의 형기를 마쳤다. 출소 직후 A 씨를 찾아가 성남알앤디PFV 주식 매매 계약을 요구한 김 씨는 계약을 맺은 뒤 A 씨를 상대로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 12억5000만 원만 받고 넘기라”는 소송까지 냈다.
1심 법원은 “25만 주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감정가(287억 원)대로 주식 매매 계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로 맺어진 계약이라 무효”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김 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A 씨가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A 씨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도 김 씨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06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캠프에서 이 지사를 도왔다. 2008~2010년엔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