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750억 원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검찰의 구속영장 뇌물 액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개인이 공여한 뇌물 액수로는 단군 이래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김 씨가 전달한 금액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약속한 700억 원 중 올해 1월 전달한 5억 원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이다. 하지만 약속한 700억 원까지 혐의에 포함한 것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여뿐만 아니라 약속 또는 요구한 부분까지 처벌하고 있다.
통상 개인 비리 사건에서 뇌물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친다. 최고 권력자였던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에서도 개별기업이 전달한 뇌물은 최대 250억 원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개별기업 최대 250억 원 등 33개 기업 대표들로부터 총 2708억 원의 뇌물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개별기업 최대 220억 원 등 32개 기업 대표에게 총 2205억 원의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1개 기업 89억 원) 등 뇌물 94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1개 기업에서 89억 원 등 총 3개 기업으로부터 245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뇌물 사건은 공여자보다는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1966년 제정됐을 때는 500만 원 이상 수뢰범을 최대 사형까지 처할 정도로 법정형이 가혹했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가중처벌해도 징역 3∼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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