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말투가 이상해”…관제센터 신고로 음주 운항 60대 선장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1-10-14 10:22
2021년 10월 14일 10시 22분
입력
2021-10-14 10:00
2021년 10월 14일 10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해경이 선장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부산해경제공)© 뉴스1
13일 밤 10시 19분께 부산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112톤, 부산선적)을 운항한 A씨(65)가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VTS 관계자는 A씨와 교신 중 말투가 이상해 교신이 원활하지 않자 음주 상태로 판단, 해경으로 신고했다.
해경은 감천항에서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해당 선박을 세우고 조타실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 그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6%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中, HBM 규제 무역전쟁에 삼성-SK ‘불똥’… 日은 빠져
비상계엄에 뿔난 시민들…전국 곳곳서 ‘촛불’ 든다
“로또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지급기한 한 달 남았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