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권 추위에도 자신의 어린 딸을 전 남편 회사 앞에서 오랜 시간 서 있도록 학대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아동학대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대전 유성의 한 건물 앞에 5살인 자신의 딸 B양을 서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건물은 전 남편의 회사가 위치한 곳으로 전 남편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영하 1.4~7.3도의 날씨에도 짧게는 1시간부터 최대 13시간가량을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학대 사실을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씨와 B양을 분리시키려 하자 A씨는 직원을 폭행,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8년 4월 12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 7월 25일 A씨는 B양이 생후 4개월일 때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폐쇄성 두개원개 골절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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