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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원 거부하며 난동 피운 외국인…불법체류자 드러나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1-10-14 11:19
2021년 10월 14일 11시 19분
입력
2021-10-14 11:18
2021년 10월 1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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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2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네팔 국적인 A씨(42·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접수됐다. 고열 등 이상증세를 보인 A씨는 이날 앞서 의정부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려 했으나, 건강 상태가 악화된 A씨가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변석방 및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체포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봤다”며 “사건은 출입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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