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숨지게 한 ‘마포 데이트폭력’ 30대 다음 달 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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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1시 46분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 모습© 뉴스1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다음달 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11월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폭행 당시 피해자는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8월17일 사망했다.

경찰은 7월 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했다.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틀 뒤 A씨를 구속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한 뒤 6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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