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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의사고 내고 “병원 가자”…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시도한 4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10-14 11:53
2021년 10월 14일 11시 53분
입력
2021-10-14 11:52
2021년 10월 14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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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가 주겠다’며 여성을 차에 태운 뒤 강도짓을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강도상해·감금·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까지 자신의 차에 B씨(20대)를 감금,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 중이던 A씨는 귀가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1㎞가량을 몰래 쫓아간 뒤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B씨의 왼쪽 팔 부위를 친 뒤,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B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수상함을 느낀 B씨가 “어디 가느냐. 병원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A씨는 갑자기 차를 세우고 강도로 돌변했다.
A씨는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복부를 마구 때렸고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B씨의 양손을 묶은 뒤 지갑을 강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B씨에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인 강도예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더욱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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