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7천여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으로부터 공공채권에 투자에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적극적인 역할로 기망했고, 그로서 옵티머스 펀드에 돈을 유치했다”며 “실제로는 정 전 대표 및 관계자들이 관심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데 그 돈이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1060억원의 돈을 편취했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 등 공범들이 정 전 대표 범행을 기반으로 옵티머스 사기 범행을 본격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전 대표 측이 자금을 모두 상환해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다 주장하는데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전파진흥원에 돈을 반환한 것”이라며 “진정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기간 옵티머스 범행의 실체가 밝혀지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된 점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최모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파진흥원을 속여 기금 약 106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옵티머스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정 전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난항을 겪다 지난해 11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정 전 대표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대표의 가담정도가 크고 (사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3630억원 등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는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최후진술했다.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일에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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