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갑질 피해 어디로 신고?”…예산 부족으로 반년만에 상담센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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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3시 36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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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난 6월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피해·갑질 사례가 접수되면, 상담센터 담당자 및 공단본부 법률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 또 분쟁조정 및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를 지원하는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News1 이동해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News1 이동해 기자
피해구제사업은 지난 2019년 2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분쟁조정 9건, 소송지원 13건 등 총 22건의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2억96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분쟁조정 59건, 소송지원 77건 등 총 136건의 피해 구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 피해구제 지원사업 예산은 78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분쟁조정 20건, 소송지원 19건 등 총 39건의 피해구제 사업만 지원됐다. 심지어 6월 접수를 마감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됐다.

이철규 의원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유일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종료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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