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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징어 사업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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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4:46
2021년 10월 14일 14시 46분
입력
2021-10-14 14:46
2021년 10월 14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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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100억원대 오징어 사업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1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김씨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품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9일 김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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