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전지법, 생후 1개월 친딸 학대해 숨지게 만든 친모,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14 16:01
2021년 10월 14일 16시 01분
입력
2021-10-14 15:14
2021년 10월 14일 15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생후 1개월된 딸을 때리고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양육하며 개인적 시간을 갖지 못해 판단력이 낮아졌다”면서도 “범행 후 한달이 지나서야 범행 사실을 진술한 점,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의 집에서 딸이 운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고 몸통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총 3회에 걸쳐 떨어뜨리는 등 A씨의 학대 끝에 아기는 지난 4월 숨을 거뒀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진영 칼럼]도덕성 낙제점이던 대선후보 尹과 李, 지금은
[단독]계엄령 경고했던 김민석 “尹, 오더만 내리면 계엄 완성이라 생각했을 것”
‘관세 매파’ 라이트하이저, 트럼프 2기서 주요 직책 안 맡는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