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오징어사업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6시 18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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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감돼 있던 중에 만난 송모 씨(전직 언론인)와의 친분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채용해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 씨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한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일부 피해자들이 투자액 반환 요구를 하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동공갈 교사 등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현장에 있었던 제 3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김 씨가 스스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도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 과도한 언론 노출로 사업과 인간관계가 모두 비참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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