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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교수들. 자녀를 ‘논문 공저자’ 등재…총장 “부끄럽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14 16:28
2021년 10월 14일 16시 28분
입력
2021-10-14 16:28
2021년 10월 14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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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는 연구 부정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14일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무더기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이 22건 중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성년 공저자가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는 4건,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도 5건으로 나타났다.
오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적발된 이유에 대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타대학에 비해 많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연구 부정을 저지른 교수 징계가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에 대해선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시간이 지나 조치를 못 했다”며 “앞으로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소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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