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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질 사장님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벌 받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제부터 시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10-15 07:26
2021년 10월 15일 07시 26분
입력
2021-10-15 03:00
2021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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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갑질을 한 사용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직장갑질119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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