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26·수감 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주빈이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그의 1심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었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3년을 감형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올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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