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5일 03시 00분


재판부 “피해 회복 안돼” 중형선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3·수감 중·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감돼 있던 중에 만난 송모 씨(전직 언론인)와의 친분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채용해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 씨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한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일부 피해자가 투자액 반환 요구를 하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동공갈교사 등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현장에 있었던 제3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김 씨가 스스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도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짜 수산업자#김태우#116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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