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모든 시설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했고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을 크게 완화했다.
하지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 그대로라 지역 자영업자의 불만은 여전할 전망이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 운영은 자정까지 가능하다. 전국의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10월 마지막 2주 적용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 지원 정책’을 펴, 11월로 계획한 방역체계 전환의 사전 평가와 사회적 동의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긴장감 완화로 인해 유행이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몇 명이 어디에서 얼마나 모일 수 있나.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했고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하나, 단계적(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으로는 연장된 셈이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시간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 모임 가능하다. 그동안 미접종자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 모일 수 있던 규정을 바꾼 셈이다.
3단계 지역의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같은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2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11월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건가.
▶전환시점은 11월 초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11월 1일’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번 2주 동안 접종률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11월부터 ‘일상회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간이 되기를 희망할 따름이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기초로 이 위원회에서 새로운 ‘일상회복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참고로, 전 국민 예방접종 완료율 70%는 다음 주말쯤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운영)시간 제한이 완화, 해제된 업종은 무엇인가.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현재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밤 12시(자정)까지 완화한다. 3~4단계의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왜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가능한가.
▶4단계 지역인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현재 수도권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이번에 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11월 18일로 예정된 수능을 고려해 스터디카페 등만 밤 12시까지 일부 연장했다.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다. 이 기간을 극복하고 잘 넘겨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가 있다.
-유흥주점도 모임인원이 늘어난 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나.
▶수도권 내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상태가 유지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밤 10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린 2그룹 시설 중 식당, 카페에 한해 밤 12시까지로의 영업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내 유흥시설 역시 밤 10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조치 이어진다.
-방역수칙 완화로 인해, 확진자가 늘 수도 있을 텐데. 완화 방향은 무엇인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할 때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지금보다 더 완화할 것이다.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사적모임 기준 완화가 확진자 증가에 영향이 있을 텐데, 이번 2주 간 지켜보려 한다.
-그동안 스포츠나 결혼식 등을 열기에 제약이 많았는데 완화 여부는.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스포츠 대회 개최는 금지돼왔는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다만 미접종자에는 이 혜택이 없다. 4단계 지역 내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완료자로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4단계에서 접종자 등 최소 인원 안에 열 수 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역시 종교시설과 숙박시설에도 제한이 많았는데, 완화 여부는.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앞으로 4단계 내 시설에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예를 들어 총 5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예배당은 그동안 99명만 모일 수 있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30%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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