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檢, 김학의 피의자 아니라는데 경악”… 검찰 “출국금지 당시 피의자신분 아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6일 03시 00분


‘불법출금 사건’ 첫 공판서 공방
李 “청와대 목표 정해놓고 수사시늉”
檢 “수사팀 해체해놓고… 수사타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15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일절 개입한 바가 없다. 출금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건 대검 수뇌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경악스럽다”며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필요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봉욱 전 대검 차장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면 긴급 출금이 대검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임이 확정적으로 드러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에게 전화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지시하는 등 불법 출금 과정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같은 해 3월에는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었다며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피의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일종의 자아분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그대로 출국에 성공했다면 법무부는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라는 등 보도가 쏟아졌는데 실체적 진실과 정반대라 황망할 때가 많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과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2019년 4월 재수사 착수 전까지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3월까지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금이 이뤄질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추가 수사 없이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만 기소하고 끝이라니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며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를 목표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하는 시늉만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수원지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 해체해놓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학의#불법출금 사건#이광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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