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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상태로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16 10:02
2021년 10월 16일 10시 02분
입력
2021-10-16 10:02
2021년 10월 16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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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인천역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 방향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인 B(48)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도로 요철을 넘으며 충격이 있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했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며 사죄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200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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