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로 임플란트 8개를 해야 한다”며 차주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해안도로 주차했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겁니까? 땅만 보며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임플란트도 해 달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8일 오후 4시경 제주도 노을해안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던 B 씨는 땅을 보면서 운전하다 A 씨 차량 뒤쪽과 충돌했다.
당시 A 씨 차량은 해안도로에 주차돼 있었다. 해당 도로는 자전거와 차,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불법 주정차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당시 도로에는 A 씨 차량 외에도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된 상태였다.
A 씨는 “사고 당시 B 씨의 아들도 경찰한테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저희도 다친 사람이 없어 다친 분(B 씨) 우선 치료 잘하라고 보냈다”며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차량 주인인) 저희가 10%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를 100% 물어줘야 하는 것 같은데, B 씨가 서울로 올라가 치과에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 씨는 사고 당시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도로 옆 풀들이 살랑거리는 정도의 바람이라 B 씨가 앞을 못 볼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다. 시청자의 98%는 “자전거 100% 잘못”에 손을 들었고, “제보자도 조금은 잘못 있다”는 의견은 2%에 그쳤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든 사람이든 차든 앞을 보고 가야 한다”며 “만약 B 씨가 소송을 위해 나를 찾아온다면 ‘패소하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 줘야 하므로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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