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이재현 CJ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요트 구매 등 26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0명의 개인비서들에게 지급한 급여 관련 5억4500여만원의 횡령 중 4억400여만원만 인정돼 특경법상 횡령 혐의 적용은 피해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이 전 대표는 14억원짜리 해외 고급요트와 캠핑카, 외제승용차 등 개인물품을 회사자금으로 구입하고, 헬스트레이너·개인마사지사 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약 36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요트는 회사에 인도되기 전에 매각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요트 자체를 횡령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트 매수대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요트를 충분한 검토 없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하게 함으로 매출액을 지출하게 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사업과 요트 구입이 무관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6억7600여만원에 이르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가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위배헤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 자금으로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 손실 및 손해를 모두 변제했고, 회사 대표이사와 CJ그룹의 부회장직에서 모두 사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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