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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조원진에 벌금 100만원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1-10-16 22:14
2021년 10월 16일 22시 14분
입력
2021-10-16 22:14
2021년 10월 16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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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 대표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2018년 1월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에 반대하며 인공기를 불에 태우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18.1.22/뉴스1 © News1
2018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서울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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