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소주병으로 내려칠거야.”
올 5월 9일 오전 4시경 전남 나주시의 한 노래방. A 군(19)이 후배 B 군(17)을 향해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위협했다. A 군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B 군에 앞에 내밀었다.
B 군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다녔는데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A 군이 강제로 술을 권한 것이다. 하지만 B 군이 이를 거부하자 소주병으로 협박했다. 겁에 질린 B 군은 A 군이 주는 술 15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강요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생 A 군(19)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군이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이 기간 동안 노역을 명령했다.
A 군은 두 달 전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잘못했으면 B 군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하면서 ”A 군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 군과 합의를 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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