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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약통장 불법 모집해 아파트 분양 47차례 당첨…73명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1-10-18 09:36
2021년 10월 18일 09시 36분
입력
2021-10-18 09:36
2021년 10월 18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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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청사© News1 DB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투기 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 양도·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지역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차례 당첨됐다.
이 중 32차례는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매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이 붙어 투기 사범 2명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전매 수익금 4억1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게 할 예정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투기 사범 2명이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사고팔다 적발되면 부당 이득 환수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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