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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자격 실습생에 잠수 지시”…여수업체 사업주 입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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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14:31
2021년 10월 18일 14시 31분
입력
2021-10-18 14:31
2021년 10월 18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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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의 요트레저 업체가 잠수 자격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는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처를 내린 뒤 15일까지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장 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선 안 된다.
또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와 압력 조절기, 잠수 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인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하는 등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 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40조 위반 시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다른 현장실습 참여 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에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실습생에게도 근로자 안전보건 필수 규정이 준용된 이후 첫 사망 사고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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