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 여친 왜 괴롭혀” 때리고 지갑·휴대전화 뺏은 20대…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1-10-18 15:06
2021년 10월 18일 15시 06분
입력
2021-10-18 15:05
2021년 10월 18일 15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자신의 연인을 괴롭혀온 남성을 불러내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 등에서 20대 남성 B씨를 불러내 폭행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2019년 11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히다 경범죄로 처벌받으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이같이 범행했다.
이외에도 A씨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20대 남성과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계엄이 낳은 앵그리 Z세대… “내가 광장에 나온 이유는”
9개월 우주 미아 귀환시킬 스페이스X 마침내 발사 성공
합참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침범 없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