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지만 해당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5월 대구시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은 방석과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잦은 음주 생활, 늦은 귀가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화로 집 일부가 타 22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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