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55분경 부산 북구의 한 공원.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A 씨(74)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장에서 청록색의 알록달록한 볼링공 하나를 발견했다. 어림잡아 지름 20cm, 무게 10kg 정도는 돼 보였다.
이웃들의 말에 볼링공을 집어든 A 씨가 한껏 자세를 잡은 뒤 언덕길 아래로 힘차게 굴렸다. 볼링공은 내리막의 좁은 길을 벗어난 뒤 왕복 4차로 도로와 사거리를 빠르게 지나쳤다. 가속도가 붙은 볼링공은 200m 떨어진 안경점의 대형 유리창을 뚫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사고로 안경점의 유리창과 진열장 등이 파손돼 경찰 추산 5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안경점이 휴일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안경점에서 50m 떨어진 구포지구대 경찰관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출동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 탐문 등을 통해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권유로 재미삼아 볼링공을 굴렸다”며 “누군가가 공을 잡을 걸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구 구포지구대 순찰팀장은 “볼링공이 빠르게 도로에서 구르며 흉기로 둔갑했다”며 “보행자와 운행 중인 차량이 주위에 많았지만 다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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