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사 대상 시군구 229곳(제주시 서귀포시 세종시 포함) 중 40%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별도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남 강진군, 강원 고성군, 경북 고령군, 전북 고창군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올 6월 시행령을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중에서는 인구 감소가 비교적 심각한 경기 인천의 일부 시군구가 포함됐다. 지방 광역시 중에는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과 대구의 일부 자치구가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 초기인 만큼 2년 뒤인 2023년에 지수 재산정 등 검토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원책도 다양하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해마다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구 감소 관련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국고보조금 등의 재정은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투입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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