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재사용 논란이 일었던 부산 수영구의 한 갈빗집이 결국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업주는 여전히 우연한 실수였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수영구청은 “김치 재사용 사실이 확인돼 A 식당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제보자 B 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식당의 김치 재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B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문제의 김치는 옆에 놓인 생김치와 달리 색이 노랗고 이파리 부분에 약간 그을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 씨는 “늦은 점심에 갈빗집에서 정식을 주문했는데 생김치 안에서 불판에 잘 구워진 김치를 발견했다”며 “정식은 불판을 사용하지 않고, 큰 쟁반에 모든 음식이 다 조리돼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이용했던 갈빗집인데 사장님을 불러서 얘기하니 그럴 리 없다고, 새 음식이라고 잡아떼시는 게 너무 황당해서 일단 사진을 찍었다”며 “계산하려니 극구 돈을 안 받으신다고 하셔서 계산은 못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갈빗집 사장이) 차까지 따라오면서 붙잡고 ‘한 번만 봐 달라’ 하는데, 이런 식당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청에 신고하고 사진을 보냈다”며 “코로나 시국에 정말 너무하다. 아직도 속이 메스껍다”고 했다.
이후 A 식당 업주는 “손님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지만, 김치 재사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가족과 지인이 식사하던 중 손님이 방문했고, 가족상에 내가려고 담았던 볶음 김치를 종업원이 착각해 손님상에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업주는 “우연한 실수였다. 동네 장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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