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에 불복, 검찰과 쌍방 항소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19일 14시 10분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김태현(25)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김태현(25)
지난 3월 스토킹 끝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과 검찰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 측은 김태현의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항소로 진행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지난 3월 A 씨와 여동생, 모친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태현이 A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했다.

재판 내내 김태현은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해 당황해 살해했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칼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피고인을 피해자(A 씨)가 뒤에서 밀쳐 넘어뜨렸고 전세가 역전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 대치하던 중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결심공판에서 “(가족 모두 살해)는 사전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살인의 동기가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인명 경시 사상이 드러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