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겠다”는 파킨슨병 70대 아버지 무차별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19일 14시 21분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 자택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의 어깨와 다리,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아버지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아버지를 6시간 동안 폭행해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아버지에게 일을 하러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되겠다”고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부친을 폭행하고 모친을 학대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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