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다음날 잔금 보내곤 ‘내집’ 주장…법원, 매도인 계약해제권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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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다음 날 아침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잔금 일부를 송금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매수인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송중호 판사는 A씨가 아파트 매도인 B씨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3억9000만원을 받고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김포한강신도시 주변 아파트를 구하던 중 B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매금 4억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44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A씨가 매입하려던 B씨 소유의 아파트는 2019년 9월 김포도시철도가 지나는 역세권이 되며 부동산가격이 들썩였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잔금 3억9600만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8일에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19일 오전 B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A(잔금의 일부)’라는 이름으로 B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돈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1일 A씨에게 “계약 체결 다음 날 송금한 것은 잔금 일부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서대로 계약금의 두 배와 송금한 잔액을 합친 9400만원을 돌려주고 매매계약 해약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매매계약 체결 다음 날 잔금 일부를 송금했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행위를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다음 날 아침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이 1.5%에 불과한 600만원을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에게 보장됐던 83일간의 계약해제권을 피고가 잠든 시간까지 포함해 단 10시간 만에 소멸시킨 것으로 통상적인 계약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이어 “이 사건 아파트 임대인이기도 한 피고가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원고와 잔금지급기일을 2021년 1월 8일로 정한 이상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상 해약금 수령기한인 잔금 지급기일 이전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했다고 해도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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