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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줄게 내 차 탈래?”…아우디 고의사고로 6000만원 타낸 2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10-19 19:03
2021년 10월 19일 19시 03분
입력
2021-10-19 19:02
2021년 10월 1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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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등 함께 범행을 벌인 6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5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사회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며 대상을 찾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승자가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 공모 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사고 조사 중 동영상, 금융계좌, 통신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덜미를 잡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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