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인정범위 늘린다…안전성委 구성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0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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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을 확대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그간 지적과 관련해 “인과성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하고 있다”며 “신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적·객관적으로 만들어 신고된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이상반응 외에 국내에서 신고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 의학적 기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새롭게 인과성이) 적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판단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며 “좀 더 국내 자료에 대한 분석, 조사를 통한 인과성 범위 확대,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백신 접종 이후 대표적인 중증 이상반응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외에 심근경색, 폐렴, 패혈증 등 중증이상반응인데도 전 세계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반응들에 대해서도 지난 사례까지 검토해 인과성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 청장은 “아나필락시스 같이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의 경우 진단이 명확하면 인과성을 바로 인정하지만 심근경색, 폐렴, 패혈증은 현재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라며 “이를 인정할지에 대해선 안전성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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