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이장에 ‘겸직 금지’ 요구는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1일 03시 00분


전국 첫 이장 직선제 도입 태안군
이장 면직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충남 태안군이 전국 처음으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규정한 겸직 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은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가 어촌계장까지 맡아 겸직 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태안군의 한 이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안군에 따르면 재판부는 “태안군의 이장직 겸직 금지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장직 겸직 금지는 군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마련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직업을 겸하면서 해낼 수 있는 가벼운 업무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태안군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 내 188곳의 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이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직원 및 상근 임직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기관, 단체, 법인의 대표는 이장이 될 수 없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장 직선제는 행정의 말초 단위까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 직선제#태안군#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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