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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울증 겪다 마약 유혹에 넘어간 30대女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21 11:51
2021년 10월 21일 11시 51분
입력
2021-10-21 11:51
2021년 10월 21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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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겪던 중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대마와 코카인 등 향정신성물질을 전달받아 소지하거나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내 지인은 세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마약을 조립식 장난감으로 유명한 레고 박스 등에 숨겨 A씨에께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밀수한 코카인 9.51g(1회 투약분 0.03g)은 1명이 317회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다행히 해당 코카인과 다른 마약물질은 A씨가 수령하기 전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코로나19와 가정불화로 생겨난 우울증을 겪던 중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전파성이 강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사용한 대마와 일부 코카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관 과정에서 압수돼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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