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사건’ 사망 직원 사인은 ‘약물 중독’…국과수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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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4시 20분


© News1 DB(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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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액체를 마시고 쓰러진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의 사인이 약물 중독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 부검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19일 회사를 무단 결근한 A씨는 자택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18일에는 양재동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남)와 C씨(여)가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은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C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B씨는 여전히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A씨가 B씨와 C씨에게 독극물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사망 전 사용한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혼자 지내던 집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극단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약물의 종류나 분량 등은 국과수 정밀 분석을 거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마신 생수병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 하고 1차 소견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B·C씨 사건과 A씨의 극단선택에 동일한 독극물이 사용됐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건은 A씨가 이미 사망함에 따라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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