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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車에 위치추적장치 몰래 붙인 50대…2심도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22 07:04
2021년 10월 22일 07시 04분
입력
2021-10-22 07:04
2021년 10월 22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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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가 가출했다며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B씨 차량에 몰래 무선 위치추적장치를 설치, B씨 위치 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흥신소에도 B씨를 찾아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흥신소 사장 C씨는 A씨에게 B씨 위치정보를 넘겨받고, B씨 차량에 승·하차하는 인물 사진을 찍어서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위치추적 장치 설치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 내지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A씨)은 항소심에 이르러 위자료 지급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지 못했고, 혼자 다니는 것조차 두렵다’고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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