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양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됐다. 기존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82세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개발을 통해 쪽방주민의 이주대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다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한다.
양동 지역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판자촌이 형성됐다가 1960년대 이후 서울역 전면으로 집장촌과 여관, 여인숙 등이 자리잡았던 곳으로 현재는 3.3㎡의 단칸방이 있는 쪽방이 밀집된 곳이다. 쪽방 건축물 19개동에는 약 23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취약한 위생 상태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해 우선 이주시킨 뒤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선이주, 선순환’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82세대와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자활, 의료, 취업,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게 골자다. 먼저 거주민들을 쪽방상담소 지구내 양호 공실건물에서 임시 거주토록한 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쪽방 거주민이 다시 공공시설로 이주하면 쪽방촌을 철거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내 쪽방 주민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거주한 뒤 다른 거주공간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거주민의 연령, 성별, 가족유무, 독립생활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갈 예정이다.
쪽방이 철거되는 자리에는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소단위정비·관리지구를 일반 정비형으로 변경하고, 쪽방주민 이주와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를 받도록 정비 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126% 이하, 높이 90m 이하의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민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쪽방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곳과 유사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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